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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임금피크제 내달 1일 도입…정년 60세로 연장

정년 이후 일할 수 있는 '시니어컨설턴트' 제도 도입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2.25 08: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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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030200·회장 황창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지난해 특별명예퇴직 당시 발표한 임금피크제를 내달 1일부터 적용하고 내년 1월1일자로 정년 연장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정년은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만 56세 때 임금을 정점 삼아 만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감액된다.

또한, KT는 정년에 도달한 직원 중 우수한 성과와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시니어컨설턴트'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 KT 노사는 50세 이상 직원 비율이 높다는 기업 특성을 감안해 직원 임금 하락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의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KT 및 그룹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KT는 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출퇴근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또, 노사 간 수시로 운영해오던 노사상생협의회를 공식협의체로 격상시켰다.

이대산 KT 경영지원부문장은 "KT는 국내 대기업 중 직원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번 시행을 통해 상당수 직원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게 됐다"며 "국민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령자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