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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평가 때 장래이익도 포함해야"

보험연구원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발간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2.24 17: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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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2)을 활용한 보험사 RBC 지급여력평가 때 장래손실을 보전하는 한도 내에서 장래이익도 가용자본 항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식,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FRS 4 phase 2는 장래손실을 서비스 제공 전이라도 장부에 손실로 즉시 반영하지만 장래이익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전에는 이익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해 손익을 구별하고 있다.

이에 IFRS 회계정보를 그대로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에 반영하게 되면 예상되는 장래이익이 장래손실보다 크더라도 상당수 생명보험사의 RBC비율이 크게 하락하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장래손실과 장래이익 모두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손익이므로 보험금 지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IFRS와 같이 장래손실과 장래이익을 다르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며 "장래손실만을 반영한 IRFS 회계정보에 기초해 가용자본을 산출할 경유 보험사 지급여력이 과도하게 낮게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 지급여력평가 때 장래손실을 보전하는 한도 내에서 장래이익도 가용자본 항목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중도해지 급증에 따른 유동성위험 모니터링을 전제로 지급여력 평가에서 장래이익의 가용자본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기초로 보험사 지급여력을 평가하고 있는 영국, 호주 등 해외사례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장래이익의 가용자본성을 인정하고 있다

RBC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수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기변동에 따라 할인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대다수 보험사의 RBC비율 급락이 불가피하므로 지급여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할인율 급등락을 조정할 감독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

김 연구원은 "현재 IFRS 4 phase 2의 할인율 적용을 그대로 따를 경우 할인율 급락에 따른 준비금 급증과 RBC비율 급락이라는 경기순응성을 피하기 어렵다"며 장기계약을 다루는 보험사의 지급여력평가가 일시적인 경기변동에 따라 급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