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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폐지되는 '합산규제' 케이블업계 "취지 무색" 반발

합산규제 수정안, 재검토 아닌 '3년 일몰제'로 국회 미방위 통과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2.24 17: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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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4일 합산규제 수정안이 '3년 일몰제'로 국회 미방위를 통과하자 케이블TV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3년 후 법안이 폐지되는 만큼 합산규제 법안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입법미비 상황이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협회는 "당초 유력해 보이던 정부 제시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재검토를 배제하고 3년 적용 후 폐지라는 일몰조항이 적용되면서 입법미비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방송을 사은품으로 끼워 팔거나 또는 저가로 판매하는 약탈적 마케팅 행위가 다시 성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 점유할 수 없도록 제한해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는 취지의 합산규제가 일몰제로 인해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협회는 "일몰제로 인해 3년 후 다시 입법미비 및 규제불균형 상태로 되돌아오게 돼 법안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졌다"며 "현재 KT의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점유율 추이를 고려할 때 합산규제가 3년 후 효력이 상실된다면 KT는 사실상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KT과 KT스카이라이프를 합한 가입자 점유율이 오는 2017년말 전체 유료방송시장에서 약 32.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권역별로 규제하던 IPTV 사업자 시장점유율 제한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점유율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KT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조건이 3년 후에도 계속 유지되게 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합산규제는 3년 후에도 케이블·IPTV·위성방송 모두 똑같이 적용해 규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일몰제로 인해 지금처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무너지고 입법 미비가 다시 반복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