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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부분파업' 돌입한 이유는?

노사 시각차 커 갈등 장기화 우려…"합리적인 방법 찾기 위해 노력할 것"

노병우 기자 기자  2015.02.24 17: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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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호타이어(073240) 노조가 2014년 단체교섭이 타결된 지 한 달 만에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곡성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분신 사망 사건을 빌미로 지난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4일부터 3일간 4시간 연속 부분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의했으며, 금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워크아웃을 졸업했기 때문에 도급화를 추진할 이유가 없음에도 노사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48개 직무에 대한 도급화를 강행해 근로자가 분신하게 됐다"며 "노조는 특별협상과 파업투쟁으로 도급화 철회와 유족보상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사측은 이번 파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노조가 현재 주장하는 도급화 반대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법률이 정한 교섭절차와 조정신청,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통한 정당한 쟁의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

무엇보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사고로 인한 사태 수습을 위해 유가족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노조와는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책임과 사과 및 도급화 철회를 요구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인의 장례절차의 원만한 진행과 유가족의 빠른 안정이 최우선인 만큼 유가족과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빈소를 2차례 방문했지만 노조와 상부단체인 금속노조에 의해 유가족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는 이번 사고로 인한 고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노사가 함께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나 조합은 대화보다는 불법파업을 선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고, 노조가 유가족의 빠른 안정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불법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