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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액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2.24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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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처리 창구인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는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해 개소됐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는 한편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유통법상 위반행위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전화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와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이통사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현재 운영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 상향한다. 이에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양 부처는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 제고 및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