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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복합점포 규제완화…콜 거래 중개범위는 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주요개정사항 안내

나원재 기자 기자  2015.02.24 13: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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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복합점포 운영을 위한 공간분리 규제가 완화되고, M&A 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가 제한되며, 내국인의 외국법인 명의의 외국인투자등록 거부, 취소제도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시행시기에 맞춰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 대면해 상담, 안내, 투자권유,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하 공동상담공간)을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인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사무 공간 공동이용이 이미 허용되기 때문에 공동상담공간은 기존 사무공간과 달리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계열사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공동상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동상담공간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사무공간을 경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공동상담공간 이용 이외의 목적에 의해 상시적으로 계열사의 사무공간을 경유하는 것은 계열사 간 이해상충 방지차원에서 앞으로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18년 3월31일까지 다른 증권사를 인수합병 하는 증권사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의 집합운용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인수·합병에 따라 증가하는 자기자본이 1000억원을 웃돌면서 기존 자기자본의 20% 이상이거나, 30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인수·합병 증권사는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간 집합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수 있으며,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 이후 부터는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이미 출시한 상품에 대한 신규고객 유치와 집합운용은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 이후에도 계속 허용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위는 자금중개회사가 콜 거래를 중개·주선할 수 있는 범위를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대폭 제한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1월 금융위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에 따라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른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콜시장발(發) 시스템 리스크 발생가능성 차단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콜 거래 제한으로 금융사들이 단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체시장 활성화 등 보완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공모주 기관물량 배정 등을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내국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도 명시했으며, 사후적으로 외국인 투자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투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도 이번 규정 시행 이후 소위 '검은머리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 밖에도 은행에 대한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하고, 국내 판매가 중지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절차를 마련했으며, 증권사에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할 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계좌개설 보증금제도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