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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득감소 시, 보험료 조정 위한 신고 필수"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7월 이전 소득금액증명 제출해야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2.24 1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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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23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로 소급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라 A씨에게 지난 2013년 11월부터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해 33만원의 보험료를, 작년 11월부터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해 26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에 이의신청을 제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을 작년 5월 국세청에 신고했으므로 그 시점부터 소급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받아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으며, 소득 등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별도로 공단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단 관계자는 "소득 감소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적기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5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했을 때는 7월 이전에 소득금액증명을 공단에 제출, 6월 보험료부터 조정받을 수 있다. 8월 이후 조정 신청 시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가능하다.   

한편 공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한 날부터 180일 이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문서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60일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 판결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