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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억지선거 기류…당국 '해체가능성' 거론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2.24 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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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상공인연합회가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에서 제대로 선거를 치르라는 강력한 경고 신호를 거듭 보내 주목된다. 이는 현재 갈등 상황이 단순한 내부 파벌간 갈등이 아니라 선거 효력에 관련된 엄중한 사안이라는 견해를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연합회 일각에서 25일 총회를 통해 차기 회장 선거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5월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단체로 인정받는데 성공했지만, 이때 검증 미비로 일부 자격 미달인 단체들까지 정회원으로 가입되고 또 연합회 임원직을 차지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진 바 있다.

이를 둘러싸고 문제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는 의견이 대두됐다. 한편 이미 이 적격단체 검증은 32개 회원 중 20곳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세부적인 검증 내용을 다툴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후자의 견해에서는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게 된다.

한편 중기청은 내부 갈등이 깊어지자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 자격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후 회장 후보자 추천과 등록을 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출범 초기부터의 회원 자격 논란 전부를 당국이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 기준으로만큼은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중간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 점검을 진행하게 되면 지금 잡혀있는 이달 중 선거는 어렵고 3월 중순경에나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공문에도 한쪽에서 25일 선거 강행을 주장하자 중기청은 재차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요청'이라는 제목이 붙은 새 공문은 "관련 규정 불이행시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붙인 바 있다"면서 무리한 선거 절차 진행을 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현재처럼 의혹이 분분한 가운데 선거만 밀어붙이면 된다는 시각은 애초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또 법정단체로서 당국과 업계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함께 논의하려면 최소한의 상식적인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 상태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는 불만을 당국이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럴 바에는 아예 해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현재 불미스런 상황을 빨리 자체정화하라는 최후통첩을 한 셈이라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