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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24일부터 시행

통장 신규 및 재발행시 금융거래목적 확인·비대면채널 이용 제한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2.23 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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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23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예금계좌 개설기준 및 통장 재발행 절차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불명확한 거래목적이나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으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도 30일간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등 비대면 채널 가입 및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6개월 이상 무거래 계좌에 대한 통장 재발행 때도 신규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향후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이용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특히, 관계부서장 회의체인 '대포통장 Zero 협의회'를 격주마다 개최해 대포통장 증감 및 대책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작년 12월 도입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올해 6월까지 추가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달 말까지 '신속지급정지제도'를 도입, 대포통장에 대한 식별능력을 높이면서 사고 발생 후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기간을 분석한 결과, 계좌 개설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포통장 발생비율이 약 40%"라며 "의심거래 계좌에 대해 개설원칙을 강화하고, 개설 이후에도 사용이 어렵도록해 사회적 이슈인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발생 예방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