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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통과에 '뿔난' KT진영 "법제화 때 입법소송"

케이블TV업계 '3년 일몰제' 규제 실효성 없어…내달 본회의 상정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2.23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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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3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가운데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 법안 입법화 때 입법소송 등 법적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반기를 들었다.

케이블TV·인터넷TV(IPTV)·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의 3분의 1로 점유율을 규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은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유감을 표하며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또, 합산규제 법제화 때 위헌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KT 측은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 발전을 무시한 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이번 합산규제가 법제화 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점유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완화 또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KT스카이라이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사전규제에 대한 입법 논란과 추가 토론 요청에도 불구하고 합산규제안이 통과된 것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법안 통과는 케이블TV업계가 아닌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를 포함한 인터넷TV(IPTV) 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결국 이번 합산규제 법안 통과로 케이블TV업계는 얻을 것이 없고, 재벌 IPTV 사업자만 승자가 됐다"며 "SK텔레콤의 모바일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합산규제는 IPTV 사업자 쪽에 더 이득이 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한편, 케이블TV업계는 합산규제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이지만 3년 일몰제에 대한 실효성 우려를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KT 점유율은 오는 2017년 12월 약 32.8% 도달 예정으로, 3년 후 법안 효력이 상실된다면 규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합산규제 법안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의 약 33% 점유율 제한을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KT계열 가입자는 약 778만명에 달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2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부터 KT계열 가입자수는 1%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완전 일몰제라면 점유율 100%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국회 스스로 방송법 괴리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현행 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려면 3년 후 시장상황을 봐서 재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