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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축협, 병든 소 불법도축·유통 '충격'

농가 위탁 한우 축산농가 창고에서 밀도살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2.23 14: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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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영암축협이 병든 소를 불법 밀도살 유통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해 질병 등 제대로 서지 못하는 소를 불법 도축해 유통한 혐의로 영암축협 등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영암축협 등은 지난해 관내 농가에 위탁관리 중인 소가 질병 등으로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불법 도축한 뒤 식용으로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밀도축한 소를 해체 가공 처리해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 것으로 보고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일어서지 못하는 소는 식용 판매가 금지돼 있다. 다만 단순부상이나 난산 등의 경우 수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지자체로부터 '도축대상 기립불능 소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도축·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영암군청에 따르면 축협 등은 '도축대상 기립불능 소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파문은 커질 조짐이다.

영암축협의 이번 불법 도축·유통협의는 식품공급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을 제고해야할 축협이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빈축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 외 불법 도축·유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과 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우 7마리를 밀도살 판매한 혐의로 축협 간부와 직원, 관계자들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초 축협에서 위탁받아 키운 한우 4마리 중 3마리를 해당 축협이 축산농가 창고에서 밀도살 했다"고 폭로했다.

이중 일부 한우는 뼈가 골절돼 항생제가 투여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생제가 체외에서 배출되기 20일 이전에는 도살을 금지하고 있다. 항생제가 남아 있는 고기를 먹었을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해당 축협이 무시했던 것.

한편, 불법 도축된 고기는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만큼 소각·매몰시 축협 직원이 입회해 폐기처분 사진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