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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3년 일몰제로 국회 법안소위 통과

미방위 9명 의원 중 5명 찬성…표결 끝에 정부안대로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2.23 1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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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케이블TV·인터넷TV(IPTV)·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산해 점유율을 규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23일 미방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점유율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받게 됐다.

이날 미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합산규제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시행되며, 권역별에서 전국단위로 점유율 기준이 변경된다. 또, 기존에 가구수 기준이었던 방식은 가입자수로 바뀐다. 가입자수 산정방식 또는 검증방법은 시행령으로 위임된다.

산간·오지 등의 경우 위성방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실시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국회 미방위 의원들 간 표결 처리를 통해 이뤄졌다. 표결 결과 9명 중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우상호 △최민희 △최원식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했으며 민병주·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기권했다. 권 의원은 위성방송이 단방향 서비스이기 때문에 동일서비스·동일 규제 원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