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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사기 방지 "텔레뱅킹 한도축소"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2.21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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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텔레뱅킹 한도 축소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전화를 이용한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는 텔레뱅킹 이용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가입자는 4000여만명에 달하며 실제 이용자가 1200여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텔레뱅킹 관련한 금융사기가 늘자 보안을 강화하려는 은행들의 움직임이 시선을 끈다. 

농협은행과 농·축협의 경우 지난 9일부터 보안카드를 이용한 텔레뱅킹 1회 이체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했다. 특히 취약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이체한도를 100만원으로 줄였다. 

휴대전화 문자인증 서비스는 현행 '건당 30만원 이상·하루 누적 300만원 이상'에서 '건당 30만원 이상·하루 누적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 인증 대상을 넓혔다.

아울러 외환은행은 내달 31일부터 텔레뱅킹 1일 이체한도를 1000만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금액과 무관, 고객이 지정한 한도 내에서 전액 이체 가능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부터 '1일 500만원·1회 500만원'으로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낮출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저녁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이체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하루 5000만원·1회 1000만원'에서 '하루 500만원·1회 500만원'으로 줄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