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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2.17 1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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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국무회의에 보고·의결,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액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1조3000억원을 상회하고, 체불근로자는 29만3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임금체불 시 실제 부과된 벌금액이 체불액의 30%이하인 건은 60%, 벌금액이 체불액의 50%를 초과하는 건은 6%에 불과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및 체당금 지원, 체불사업주 융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로감독 및 행정서비스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근로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는 1년 동안 임금 등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월수가 4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 등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또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에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하고, 현재 퇴직·사망 근로자에게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던 것을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서면근로계약 체결·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