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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프로젝트⑦] 민간위탁기관 가로막는 제도는?(上)

올해 변경된 '취성패' 역할에 전문가들 "도입 경과 지켜봐야"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2.17 1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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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매년 정부 정책은 잘못된 점을 고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해를 더할수록 변화하고 있다. 일자리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참여자들 의견과 운영기관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개선하고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추진방향'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의 경우 올해 달라지는 점이 많다. 사업규모를 25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해 실시하며 패키지 Ⅰ유형·Ⅱ유형을 각각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이 바꿔 전담하는 등 짚을 사항이 많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돼야 할 부분은 남아있다. 일자리정책 관련 민간위탁사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분을 집중 조명해봤다.

◆"인건비 충당도 어려워" 취성패 관리인원↑·지급 단가↓ 

정부는 올 들어 취성패의 저소득층 대상 Ⅰ유형, 청년·중장년층 대상 Ⅱ유형 전담기관을 바꾸기로 했다. 비영리기관이 Ⅰ유형, 민간위탁기관이 Ⅱ유형을 맡기로 한 것이다.

그간 Ⅰ유형을 맡아왔던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유형에 구분을 두지 않고 운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대상이 적을 뿐더러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인원 모집에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개선된 제도를 조심스레 반기는 분위기다.

민간위탁사업 규모도 8만명에서 15만명까지 확대가 계획됐으며 신규 위탁기관 30~40개소를 추가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참여기관의 경우 자치단체·대학 협업형이 원칙으로, 기존 참여기관은 현행처럼 단독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취성패는 인당 7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급 단가를 낮춘 대신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80명에서 최대 120명까지 늘렸다. 

이와 관련 김영심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위탁대상을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숙인 등 저소득계층에서 청·장년층으로 변경한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간위탁기관에서는 모집부터 교육·취업·사후관리까지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더 많은 인원을 배출해 매출 증가를 꾀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대부분 기관이 직업상담사 세 명 정도를 보유한 가운데 적은 인원으로 다수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된 이들의 고충 섞인 한숨 소리가 들린다. 

민간위탁기관 관계자 A씨는 "직업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채용 중인데 일에 지속성이 없어 취성패 사업만으로는 인건비 마련조차 어렵다"며 "일이 중도에 틀어질 경우 상담사 모집은 물론 공간 투자에 대한 비용 회수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민간위탁기관 관계자 B씨 역시 "그냥 인건비라도 충당하자는 생각으로 임할 뿐, 일만 많고 아무리 달려 다녀도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며 "직업상담사들은 열악한 대우를 받으며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런 상황에도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실적 때문이다. 실제 대외적으로 정부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것은 다른 사업 수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대기업과 교류할 경우 확실한 신뢰감을 심어주고자 울며 겨자 먹기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취성패는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해당 지역 내 분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게끔 했다. 기존 관내에서만 인원 모집을 해야 했던 규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일부 기관에서는 이를 반겼다. 다만 지자체와 MOU를 맺어야 한다는 점에서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관계자 B씨는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사업 재계약을 따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판국에 운영기관이 일일이 지자체와 연계해야 한다니 고용노동부만 손 안대고 코 푸는 격 아니냐"며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한 번에 MOU를 맺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기 대해 김 사무관은 "위탁사업 수행 주체가 민간위탁기관이므로 그들의 역량으로 자치단체와 협약을 이끄는 것이 위탁사업 추진에 효율적이다"라며 "MOU 체결 여부는 민간위탁기관 재량사항이며 보다 역량 있는 민간위탁기관 선별·지원을 위해 협업형을 장려한다"고 첨언했다.

◆정부 "훈련생 수요·공급 힘들어" 참가자, 주 30시간 근무 인정

지난 6일 졸업한 손모씨(24)는 취업 생각에 근심 어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방학기간 중 원하는 기업을 겨냥한 포트폴리오의 필요성을 느낀 손씨는 여러 학원을 알아봤지만, 너무 비싸 다닐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일정 조건을 채우면 교육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취성패를 알게 된 손씨. 그는 상담사와 상담을 거쳐 교육 이수 가능한 학원의 원하는 강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손씨는 "평소 정부 일자리 지원제도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제도라는 생각이 컸는데, 이를 활용하게 돼 신기한 마음도 든다"며 "취성패 덕분에 막막하고 불안하기만 했던 취업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고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며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 언급했다.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과 관련한 내용으로, 수강 신청 현황을 알아보는데 업데이트가 바로 되지 않아 정원이 찬 줄도 모르고 신청했다가 허탕한 경험이 몇 번 있다는 것.

또, 고용센터에서 자격을 인정받는 동안 선택한 훈련기관의 수강인원이 차는 바람에 강의를 놓치기도 하니 이런 점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이와 맞물려 정부 측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최상열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 "훈련생의 수요는 많지만 공급 과정이 적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어 훈련생 모집과 취업 연계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결석을 많이 한 참가자에게는 계좌발급은 해주되 발급 한도액을 200만원에서 100만원만 지급해준다"며 "초심을 지켜 정부 제도를 이롭게 활용, 열심히 수강해주길 바란다"고 말을 보탰다.

한편 취성패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이모씨(29)는 "취성패를 진행하려면 따로 일하면 안 된다고 들었다"며 "생계유지를 위해 주말이라도 투자해 돈을 벌어야 하는 데 왜 막는지 제대로 알고 싶다"고 설명을 요청했다.

김 사무관은 "취성패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다른 제도를 활용해야 하고, 취성패의 경우 주 30시간 정도의 근무는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오해를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