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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관원, 설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위반업소 128개소 적발…거짓표시 87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41개소 과태료 부과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2.17 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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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전남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전남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에서 판매 중인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지난 1월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이뤄졌으며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28개소를 적발했다.

아울러 단속대상 업체가 많은 광주, 목포, 순천, 광양, 여수시 등 대도시에 단속반을 집중 배치하고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차가 커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가공식품과 축산물 등 제수용 농식품에 중점을 뒀다.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단속에 적극 활용했다.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였다. 또,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돼지고기가 33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추김치 29, 쇠고기 21, 닭고기 6, 고춧가루 6, 배추 6, 쌀 5, 빵류 4건 순이었다. 적발된 128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87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1개소에는 10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돼지고기·배추김치·쌀 등과 학교급식 및 전자상거래 업체(통신판매)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