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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 정비지원비율↓

남인순 의원, 예산 설계 문제성 지적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2.16 1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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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4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층은 정부지원 비율이 높아진 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본인부담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여성 고용창출과 일·가정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16일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및 정부 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제 돌봄은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의 경우(가형) 2012년에는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1000원에서 2015년 1500원까지 인상돼 5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50%~70% 구간(나형)은 같은 기간 3000원에서 3300원(10%), 70~100%구간은(다형) 4000원에서 4500원(12.5%)으로 인상된 것에 비해 가형의 인상폭이 가장 컸다. 

이처럼 저소득층 본인부담비 인상폭이 더 커짐에 따라 이용료 중 정부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나형은 40.5%에서 45.0%, 다형은 20.0%에서 25.0%로 증가했지만 가형의 최하소득구간은 80.0%에서 75.5%까지 감소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소득구간 '가형'과 '다형' 모두 동일하게 자기부담비가 500원 인상됐지만 500원이 미치는 영향은 '가형' 가구와 '다형' 가구가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계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의 정부지원비율이 줄고 본인부담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예산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