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현대차, 한전부지 투자 따른 세금감면 '글쎄'

배당·투자 '4조 이상' 기환세 과세 대상 사실상 전무

전훈식 기자 기자  2015.02.16 17:26:5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이전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현대자동차의 기업소득환류세제 혜택이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당, 투자, 임금인상 등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과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1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제 과표가 되는 '2015 사업연도 기업소득'은 4조6000억원 안팎이다. 현재 경영여건상 올해 실적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표는 기업소득의 80%인 3조6800억원이다.

현대차는 올해 8200억원가량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며, 한전 부지 인수금액을 제외한 투자액과 임금인상분만 4조원을 웃돈다. 부지 인수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업소득환류세 대상이 되는 과표는 완전히 없어진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에 관계없이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일각에서 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 경감효과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기업소득환류세 과표에 대한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당해 기업소득의 80% 중 배당·투자·임금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0% 세율을 매겨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