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새정연 홍익표 의원 "유통 대기업 무분별한 등록 피해 실질적 예방"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2.16 17:19:0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기한을 영업시작 전에만 제출하면 되던 것을 90일 전으로 앞당기고,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공청회를 열도록 했다. 

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시 전문기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등록과 관련해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 규제는 지난 1997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뒤 유통 대기업 등이 서류 제출 등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진입이 가능해 골목상권을 저해한다는 논란을 빚어 왔다.

홍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손을 놓은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들이 사실상 유일하게 유통 대기업의 대규모 점포 입점을 온몸으로 막고 있다"며 "지금처럼 유통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면 중소상인은 다 죽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경제도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등록에 따른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특히 각 유통산업 주체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가 앞서 '대규모 점포 개설의 허가제'와 관련해 공론화를 시도한 바 있으나 자유시장 논리에 밀려 입법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