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여의도25시] '논란 와글와글' 중식집회 혹은 쟁의?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2.16 16:54:4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과거부터 존재했던 개념이자 왕왕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던 것입니다만, 최근 들어 부쩍 관심을 모으는 노동계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중식집회'인데요.

최근 삼성테크윈과 외환은행이 중식집회 논란으로 노사 간 치열한 대결 구도를 조성하고 있어 주목받습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장에서 중식집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 이 개념이 탄력적인 노동조합 활동 수단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지 관심을 모으는 것이죠.

우선 삼성테크윈의 경우 창원 2·3사업장에서 중식집회가 추진됐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이른 3사업장은 오전 11시 30분, 2사업장은 낮 12시부터 집회를 하고자 했으니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이용한 활동임에는 논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사업장 내 이를 금지하는 공고를 냈죠.

사측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방산업체의 경우 쟁의행위(파업)를 하지 못한다는 제한에 중식집회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회를 추진했고 실제 이를 강행한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쟁의'의 하나로 중식집회를 연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을 이용해 '조합 활동'의 일환 삼아 집회를 연 것으로 판단합니다.

외환은행의 경우도 현재 하나은행과의 통합 결사 반대를 외치는 노조 측에서 중식집회를 유력한 수단으로 주목하지만, 이에 사측이 맞불을 지르면서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측은 '중식시간 준수' 및 '근무기강 확립'이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중식집회를 저지해 논란인 상황이죠.

결국 휴게시간에 '활동'을 한 것인지 '쟁의'를 한 것인지 해석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국면인데요. 방산업체냐 금융계냐 등의 디테일과 개별적 사정에 연연하기보다는, 결국 이 시간에 모임으로써 업무를 멈추려는, 즉 차질을 주려는 것으로 확실한 꼬투리가 잡히느냐의 두뇌 싸움이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문제는 중식집회가 쟁의로 판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이 명쾌히 나온 모범답안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 드물다는 점인데요. 다만 중식집회 와중에 공간 점거, 직무를 행하려는 다른 임직원에 대한 방해 등이 결합해 불법 판단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영남대병원에서 2006년 직제 개편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빚어졌었는데요. 당시 중식집회가 병원 로비에서 이뤄졌으며 병원장을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의 행위도 있었죠.

이 사안에서 로비를 점거한 중식집회는 '쟁의'로 1심 판결(대구지방법원)에서 해석됐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업무(수납 등)가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로비의 특수성 때문에 이를 차지하고 집회를 연 경우를 일상적인 노조 활동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죠.

참고로 쟁의 중에도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 경우는 경영권 전권에 속하는 사안에 대한 반발로 갈등이 빚어진 경우라 여기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짚었습니다.

이런 판결 기조는 대법원까지 유지됐는데, 2008년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2012년 대법원 판결까지 끈 것을 보면 중식집회의 성격 그 자체 외에도 상당히 민감한 논점이 많아 고심에 고심이 이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점이든 방산업체든 회사 담장 안에서 이뤄진 중식집회든 밖에서 한 것이든 간에, 이런 요소들만으로는 답을 확정짓기 난망해 보입니다.

결국은 각 사안마다 점심에 모여든 행위 자체가 과연 쟁의로 인정되는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문제는 이렇게 사측이 일단 불법인 쟁의라고 밀어붙이고 이런 상태로 법정에서 공방전을 벌이는 상황까지 이어지면 노조 측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참에 확실히 개념정리를 하자며 한 번 끝까지 가보라고 부추기기에 안타까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