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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유통기한' 지났어도 '소비기한'으로 부활

이보배 기자 기자  2015.02.16 16: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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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특정 상품을 홍보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사진 속 소시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기억하실 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길쭉한 타원형이었습니다.

타사에서도 야채소시지가 판매되고 있지만 '야채소시지=타원형'이라는 어릴적 기억 때문인지 해당 제품만 고집했는데, 언제부턴가 동글동글 새로운 모양으로 바뀌었더군요.

문제는 이 제품을 제가 사는 동네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연히 다른 지역 마트에 들렀다가 해당 소시지가 있으면 충동구매를 하곤 합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걸 알면서도 쉽게 구하지 못하는지라 일단 사고 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소시지를 몇 개나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식품을 취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통기한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유통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그 음식물의 유통날짜의 기한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통기한 내에 해당 제품을 소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기한을 지켰을 때 그 식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통기한이란 말 그대로 식품에 대한 유통업자가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기한을 뜻합니다. 유통기한은 그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와 식약처에서 결정하는 법적인 기한인 셈이죠.

그 식품이 변질되지 않는 기간이 5일이라면 대부분 유통기한은 2~3일로 표기하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음식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통기한보다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이 음식의 변질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소비기한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이란 섭취가능기한이라고도 명칭하는데요. 소비기한은 먹어도 체내에 문제가 없는 기간입니다. 유통기한이 식품에 대한 판매 가능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섭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기간이죠.

예를 들어 유통기한에 가장 민감한 우유는 대부분 14일의 유통기한을 가졌지만 45일까지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또 상하기 쉬운 식품으로 분류되는 두부의 유통기한은 일주일 정도지만 소비기한은 90일이고, 라면의 유통기한은 5개월 정도지만 소비기한은 8개월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냉동만두는 유통기한이 9월, 소비기한은 1년 이상이며 참치캔의 유통기한은 7년이지만 소비기한은 10년 이상입니다. 참기름이나 식용유도 유통기한은 2년이지만 각각 소비기한은 5년, 2년6개월입니다.

다만, 이들 제품 모두 미개봉 상태가 보관기준이며 우유나 두부는 개봉했더라도 냉장 보관하면 섭취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통기한과 함께 소비기한 표기를 권고하지만 강제 사안이 아니라 일부 식품에만 표기되고 있어 아쉬운데요. 자주 먹는 제품이라도 소비기한을 미리 알고 있으면 버리는 음식물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육류의 경우 진공포장을 하면 최대 3배까지 소비기한이 늘어나고, 건어물은 전자레인지에 30~40초 돌려 수분을 날리면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 씻어야 하는 줄 알고 겨울철에도 찬물에 씻었던 채소는 50℃의 물에 씻으면 살아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