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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CJ헬로비전 개인정보 유출 현장조사 이달 완료

CJ헬로비전·장비업체·유통점 조사…위법 때 매출 3% 과징금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2.16 16: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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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CJ헬로비전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달 완료하고 책임소재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유통점·장비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실시한 현장조사가 이달 말 끝난다. 위반사실에 대한 사업자 의견조회를 거친 후 위원회 안건상정이 이뤄질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보안장비를 설치했는지 등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며 "CJ헬로비전·유통점·장비 관련 업체를 모두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안건 상정까지 통상적으로 조사 후 4개월 정도 걸린다"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책임이 있을 경우 매출의 3%까지 과징금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CJ헬로비전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고 회원정보 23만3788건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유통점 직원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CJ헬로비전 측은 "최초 경찰 수사와 동시에 방통위에 신고를 해 조사를 요청했었다"며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CJ헬로비전은 방통위와 경찰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