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보통신부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경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웹접근성 제도화의 필요성 증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범위 확대(차상위자 및 결혼여성이민자), 정보이용시설 지정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폐지 권고)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웹접근성의 제도화를 위해 웹접근성의 정의 규정 신설과 함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구축 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접근성을 보장토록 하였다. 또 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화교육 수혜 대상자 범위에 타 입법례를 고려하여 차상위자 및 결혼이민자를 정보화 교육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정보화교육의 수혜대상 연령도 60세에서 55세로 낮추면서 관련 용어인 ‘노령자’를 ‘고령자’로 변경하였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지정취소 절차 및 지정시설에 대한 감독 등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였으며,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제품’으로 용어 변경하여 소프트웨어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웹접근성이 보다 확대되고, 정보화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취약계층이 확대되어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효과가 기대되므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격차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