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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모 건설사, 기성실적증명 조작 '들통'

허위실적 인정 신축공사 낙찰, 후폭풍 예상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2.13 1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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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A종합건설(주)이 해외건설공사실적을 허위로 작성·인정받아 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건설사는 2010년 국내건설공사실적을 400억원으로 부풀려 신고했다가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또, 12일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공능력이 55억4800만원 안팎인 A건설은 지난 2011년 필리핀 클락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인 해외지사법인을 설립했다.

A건설은 같은 해 연말 총 공사비 200억원에 달하는 필리핀로얄호텔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기성실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한 공사대금 거래내역을 가짜로 꾸미기도 했다.

이 같은 실적증명서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 A건설은 단 한 차례의 지적도 없이 2012년 7월 인정받았다.

A건설은 해외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0년 국내건설공사실적을 부풀려 신고했다가 발각됐고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있기 때문.

이 사실은 해외건설협회가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고발하면서 들통났다. A건설 실질적 대표이사인 K모씨(53·광주 서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1차 조사를 받은데 이어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검찰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라며 "관련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A건설은 이 같은 허위 실적을 내세워 현재 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A건설은 2013년 1월 영광군청이 발주한 '영광매일시장고객지원시설 및 향토음식먹거리촌조성신축공사'를 8억3000여만원에 낙찰받아 작년 준공했다.

이와 함께 2013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가 발주한 오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총 사업비 17억9000여만원)을 현재 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