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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종합감사, 위법 대거 적발

파면 포함해 6명 징계에 6742만원 회수·감액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2.13 1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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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0월6일부터 8일간 실시한 (재)광주테크노파크 종합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재)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혁신사업 간 연계 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해마다 200억원가량의 시비를 지원받고 있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인사․회계․공사분야 등에서 총 2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를 적발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4명은 파면 등 중징계, 2명은 감봉 등 경징계 조치토록 통보했다.

또한, 과다지급한 공사비 등 6742만원을 회수 및 감액하고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22건, 기관경고 6건을 조치했다.

이번 감사결과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인사분야에서는 공개채용 시 자격기준(경력사항) 미달자 2명을 채용하고, 공개채용 해야 할 직원 2명을 특별채용방식으로 임용했다. 직원채용 시 서류전형 점수를 착오 집계해 합격대상자가 부당하게 탈락, 공모절차 없이 기업지원단장을 임용하는 등의 사례다.

회계분야에서는 법인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고 매각대금 6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 직원에 대한 중징계(파면) 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 국외여비 및 연구수당 등 1835만원을 부당하게 과다지급, 부속센터의 고가장비, 교육용 컴퓨터 구매 등 7억8300만원의 계약을 공개입찰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의계약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시 평가위원 부적격자를 선정, 특정기관의 실적만 인정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재산관리 및 공사분야에서는 보유물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카메라, 노트북 등 업무용 물품 46건(취득 당시 가액 6100만원 상당)이 분실되고, 부속센터 등의 건립공사비 4200만원을 과다 계상해 감액 또는 회수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2013회계년도 결산 때는 감가상각비 5억837만원을 과소 계상해 법인 당기순손실이 그만큼 적게 공시됐으며, 직무관련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업체 알선 행위 등도 이번 감사결과 적발됐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조직 및 인력운영, 부속센터별 장비활용도, 기업지원 및 지역발전 기여도, 해외비지니스센터 운영실적 등 법인 경영전반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다. 이후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법인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한 감사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 감사관실은 "매년 엄청난 시민혈세가 지원되는 기관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엄정한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를 대거 적발하고 경영전반을 분석해 경영의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감사가 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