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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징역 1년' 선고

항공기 항로변경죄 유죄…여모 대한항공 상무 징역 8월

노병우 기자 기자  2015.02.12 1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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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발생한 대한항공 승무원 하기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으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로는 항공로가 진행하는 경로나 진행 방향으로, 항공기 이륙 전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인 만큼 공로(空路)가 아니기 때문에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며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며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서 여모 대한항공 상무는 징역 8월이, 여 상무에게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