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 5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전남 고흥군 소록도 연도교 공사의 사고 구간 하도급이 저가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저가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건교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소록도 연도교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자료’에 따르면, 사고 구간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률은 저가하도급 심사기준인 82%보다 22.13%포인트나 낮은 59.87%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하도급률은 소록도 연도교 공사의 주관 시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13개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하도급률이다.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하도급업체들의 평균 하도급률은 94.45%에 달했다.
하도급률이란 하도급 계약금액을 시공사의 원 수주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도급률이 낮을수록 하도급업체는 이윤이 적어지기 때문에 저가 자재를 사용하게 되어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저가하도급 부실 심사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건교부 고시) 등에는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82% 미만으로 저가하도급을 줄 경우 발주처가 하도급 계약금액과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심사평점이 85점(100점 만점 기준)을 넘지 않으면 발주처는 시공사에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도급업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록도 연도교 공사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6월 사고 구간의 저가하도급 심사를 하면서 평점이 62점에 그쳤는데도 ‘문제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작성한 ‘하도급계약 검토조서’에는 “하도급률이 59.87%로 저가이며 심사평점이 62점으로 계약변경 대상이나, 책임감리원 및 지원업무 수행자의 검토의견과 하수급인의 수행능력을 볼 때 공사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있다.
심사를 담당했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가 안전과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하도급업체의 재무제표와 실적 등으로 판단할 때 발주처 재량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건교부는 “소록도 붕괴사고 구간의 하도급 공사(토공 및 구조물공)의 금액은 65억원으로 원도급액 108억원 대비 59.87%이나 그중에서 원도급사가 해상운반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 30억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 실질하도급률은 83.4%에 달해 적정하도급률 82%를 초과했다”며, “2005년도 하도급사의 시공능력(대한전문건설협회)이 토공 156억원, 철근콘크리트 127억원 등을 감안해 하도급 신고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의원은 “저가하도급은 곧바로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고는 감독관청과 시공사, 하도급업체 등의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결과”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