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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통상임금 패소 '상여금 800% 포함'

소급분, 근로기준법에 의해 제외…"신의칙 미적용 유감"

전훈식 기자 기자  2015.02.12 1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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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은 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한 총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5명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12년 이전의 3년치 임금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외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소급적용한 체불임금은 1인당 5000여만원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소급분 임금을 받으면 전체 금액에서 절반 수준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설과 추석에 제공되는 상여금에 대한 고정성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3년 합의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