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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100조원 돌파, 인식 변화 큰 영향

대기업과 공기업 선호하는 확정급여형 적립금 가장 크게 자리

나원재 기자 기자  2015.02.12 18: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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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2014년말 기준 107조658억원으로 집계되면서 9년 만에 100조원을 넘어선 규모로 성장했다.

이는 지난 2013년말 84조2996억원에 비해 22조768억원으로, 27% 증가한 수치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전면개정이 이뤄진 2012년을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적립금 증가폭도 최대치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사업장이 27만5000개소, 가입근로자는 53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만1000개소와 50만1000명이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립금도 확정기여형(DC형)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적립금 운용은 안정적·보수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에 따르면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로는 임금상승률이 높고, 안정적인 대기업과 공기업이 주로 선호하는 확정급여형(DB)이 적립금의 70.6%인 75조5000억원을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 제도 운영이 간편하고 근로자 이직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DC형을 선호하는 중소기업의 가입도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적립금의 금융업종별 분포는 은행(49.5%, 53조원), 보험(32.9%, 35조2000억원), 증권(17.1%, 18조3000억원), 근로복지공단(0.5%, 6000억원)으로, 은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퇴직연금 확산·정착을 위한 세제 및 제도 개선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부터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향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상반기 중 통과될 경우,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고, 단계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게다가 올해 7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면 그간 퇴직연금 가입이 저조했던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이 더욱 확대돼 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퇴직연금 적립금 100조원 돌파는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지속 해나가고, 퇴직연금 단일화 등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