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기자수첩] '단통법' 용어 탓하는 적반하장 방통위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2.12 17:18: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단통법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시선을 약칭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단통법에 제기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근본적 고찰 대신 용어 탓으로 책무를 돌리며 적반하장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12일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단통법 약칭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며 '단말기유통법'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박 국장은 용어를 더 축약하고 싶다면 단통법 대신 '단말기법'은 사용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단통법만 안 된다는 어불성설을 내세우고 있는 것.

방통위는 단통법이라는 약칭이 법제처 약칭 기준에 맞지 않고 한글문화와 국어체계를 훼손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부정적으로 단통법이라는 단어를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방통위는 단통법의 통이 유통의 의미가 아닐 뿐 아니라 통신사 의미를 내포해 '단언컨대 통신사를 위한 법'처럼 이질적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단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법안에 대한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 데 따른 비판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단순히 잘못된 약칭에서 비롯된 비난이 아니라는 뜻이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존재한다. 단통법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았기 때문에 단통법 약칭이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되는 것이지, 단통법이라는 약칭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안이 악법으로 비쳐지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단통법이 법안 취지처럼 가계통신비 절감에 보탬이 돼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면, 단통법의 통은 소통의 '通(통할 통)'으로 읽혔을 터다.  

이에 방통위는 솟구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단통법의 문제점을 똑바로 직시하고 개선해야 한다. 

약칭을 문제 삼아 잘못을 다른 곳에 떠넘기고 '올바른' 약칭을 운운하는 행태는 국민을 위한 정부부처이자 시장의 부정을 바로잡는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보여야 할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