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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제도 기업 도입 활용률 턱없이 낮아

육아휴직관련 제도 시행 사업장 41.2%로 절반 이하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2.12 18: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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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기업 규모별 편차를 비롯한 관련 제도 활용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대비 41.2%로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규모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종업원 수 100~299인, 300인 이상인 사업장 중 각각 71.3%, 93.6%가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5~9인, 10~2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각각 16.7%, 27.1%만이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14.2개월인 반면 5~9인 사업장은 9.8개월로 4.4개월의 편차가 있었다. 

그렇다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인력 공백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즉 법이 보장하고 있는 출산·육아 관련 제도조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활용율 역시 턱없이 낮았다. 일·가정 양립 관련 사업주 지원제도 인식률의 경우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이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는 활용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주영순 의원은 "정부는 지금 제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원인 분석이나 제도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단순히 지원금 인상이나 기간 연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관련 제대들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존재하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대비 22.2%로 상당수 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다 '육아 휴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일제 근무 방식이 굳어진 한국 사업장의 풍토에서 육아휴직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게는 더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기업의 낮은 선호도와 시행률에도 불구, 고용노동부는 2015년 업무보고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