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집값 담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발 단지나 하루 신고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8일 건설교통부는 1/4분기중 ‘집값담합 신고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단지 75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곳의 단지가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집값 담합이 확인된 단지는 서울이 2곳(노원구 공릉동 태강, 도봉구 창2동 대우)이고, 인천은 5곳(부평구 부평동 해뜨는마을(욱일), 부개동 부개주공5단지, 남구 용현동 대우, 주안5동 현대홈타운, 서구 가정3동 한국)이었다. 경기는 1곳(의정부시 호원동 성호)이었다.
이번에 담합이 확인된 단지 8곳은 앞으로 8주동안 최근 실거래가를 건교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은행 등 시세정보업체의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된다.
한편, ‘1.11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담합신고 건수도 대폭 줄어 3월에는 하루 평균 0.4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담합 확인된 단지도 담합행위로 집값을 올리기보다 시류에 편승한 단순 담합행위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앞으로 집값 불안심리가 사라질 때까지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아파트 단지는 철저히 조사를 벌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