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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짜" 결합상품 '칼' 꺼낸 방통위 내달 초 제재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SKT 단독 사실조사 마무리 단계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2.12 16: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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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결합상품 제재에 박차를 가한다. 모바일과 인터넷전화를 결합하면 초고속 인터넷이 '공짜'라는 등의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 이르면 내달 초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결합상품 실태점검을 이번주까지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 사실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달 초라도 사실조사를 빨리 끝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방통위는 시장에서 자행되는 △허위·과장광고 △이용약관 미준수 △관련 전단지·포스터 등을 증거물로 확보한 상태다. 대부분이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를 별도 제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말부터 이용자정책국·방송정책국이 참여한 결합상품 제도연구 전담반(TF)을 운영 중이다. 이에 방통위는 결합상품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중 도출하고 오는 6월까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노익 국장은 "결합상품 할인 및 인터넷 무료 등의 사항이 이용약관에 포함돼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며 "초고속 인터넷 무료가 결합상품 본래 취지에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해 미래부와 협의가 필요하며, 적정 할인율도 함께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분리의 경우, 약관대로 회계정리를 해야 하는데 회계분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도 있어 사업자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초고속 인터넷 외 다른 경품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박 국장은 이동통신3사 대상 중고폰 선보상제 사실조사와 과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관련 SK텔레콤 단독 사실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사실조사는 마무리 단계다. 다만, 2월은 설 연휴 등이 겹친 관계로 이달에 제재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단독 사실조사 또한 마무리 단계며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로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이 또한 3월 이후에 제재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청 등 다른 부처와의 협력 하에 신설되는 단말기 보조금 전담과는 상반기 내 구성된다. 인원은 10여명으로 꾸려진다.

박 국장은 "단말기유통법 관련 불공정행위를 전담하는 전담과에는 미래부와 경찰청 인원까지 파견된다"며 "시장 감시뿐 아니라 위법행위 관련 조사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자치부 조직 개편 일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상반기 내 이뤄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