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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허리디스크, 수술이 능사가 아니다

허재섭 인천하이병원 부원장 기자  2015.02.12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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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허리디스크환자들이 병원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해 하는 것은 수술 여부다. 환자 입장에선 응당 몸에 칼을 대고 디스크 일부분을 잘라낸다는데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허리디스크치료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따로 있고 그 경우도 드문 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부담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유는 아마도 현재 임상현장에서 난립 중인 수많은 치료법들과 왜곡된 정보로 인해 환자 당사자에게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디스크 수술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허리디스크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란 '추간판탈출증'을 말한다. 추간판이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말랑말랑한 연골판으로 이 추간판 표면의 섬유륜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파열되면서 속에 있던 수핵이 밖으로 밀려나온 것을 흔히 디스크라고 부른다. 문제는 탈출된 수핵이 중추신경을 압박할 경우 마비나 기능장애, 운동장애 같은 신경학적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치료의 관건은 통증의 해결과 함께 탈출된 디스크를 원상복귀시키기고 신경학적 문제요소를 제거하는데 있다. 치료방법과 의사의 처방 역시 이러한 추간판의 상태와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섬유륜이 파열됐다고 하더라도 수핵이 빠져나오지 않고 단순히 추간판만 부어 있는 초기 디스크의 경우엔 통증도 미비하고 신경학적 이상도 감지되지 않는다. 이때는 특별한 치료나 시술 없이 진통제, 소염제 등의 약물처방이나 일반적인 물리요법과 침상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호전된다.

실제로 디스크 수핵이 탈출된 환자라 하더라도 신체활동을 제한하고 체위변경을 통해 부하를 줄이면 척추내압이 줄어들면서 수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추간판의 손상이 심하고 신경학적 이상이 감지된다면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치료법으로 감압신경성형술(일명 라츠), 신경가지치료술 등이 있다.

이 중 감압신경성형술은 특수바늘을 통해 소염제, 식염수, 유착방지제 등을 투입함으로써 디스크의 염증을 직접 제거하는 시술법으로 호전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임상현장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술들로도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비수술적 치료법의 최종단계로 고주파수핵감압술을 적용한다.

침을 디스크 내부에 삽입한 후 침을 통해 섭씨 50도 정도의 저온 고주파열을 가해 디스크 속의 압력을 낮춰 탈출된 디스크가 제자리를 찾도록 유도하는 시술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허리디스크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우선 환자가 엉치나 다리쪽에 저림증상이나 회음부의 감각저하를 호소할 때다. 이는 신경학적 손상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특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저절로 밑으로 처지는 '풋드랍' 현상이 나타난다면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마미총증후군이라 부르는데 탈출된 디스크가 척수의 신경다발을 압박해 신경손상을 일으킨 상태다. 디스크질환 상 매우 중증에 해당하며 자칫 방치할 경우 척추판이 부골화돼 아예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은 협착증 환자는 보존적 방법이나 통증치료를 받는다하더라도 증상이 재발되기 때문에 추간공확장술 같은 수술이 권장된다.

골다공증이나 심각한 외상으로 인해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일어나 추간판의 기능자체가 이미 상실됐을 경우에도 이를 인공디스크로 대체하는 치환술이 필요하다. 다만 이 같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임상적으로 전체 디스크 환자의 10~15% 정도 수준이다.

허리디스크 질환은 이처럼 추간판의 탈출도와 신경학적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적용한다. 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예후도 더 좋다. 환자 역시 치료에 근심을 떨쳐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길 바란다.

허재섭 인천하이병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