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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재심의위원회' 개편, 민간위원 두 배 확대

성격과 참여방식 조정, 제재심의 과부화에 따른 우려 해소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2.12 15: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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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금감원은 제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개편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12일 공개했다.

개편된 주요 내용은 △제재심 성격 명확화 △금융위 직원의 제재심 참여방식 조정 △제재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제재심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제재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등이 골자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먼저 "제재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제재심은 제재권자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 제재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를 규정에 명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 직원이 제재심에 참석해 발언권은 행사하지만,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제재심의 민간위원을 기존 6명에서 두배로 늘린 12명의 풀(POOL)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심에 참여하는 민간의원은 소비자 보호 및 IT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해 운영될 방침이다. 특히 실제 제재심에는 상황에 맞는 전문성을 감안해 금감원 원장의 임명한 민간위원 6명과 당연직 3명을 포함, 9명이 참여하게 된다. 

민간 위원의 경력요건 또한 현행 5년에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경력 10년 이상으로 상향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심 전체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제재심 매 회의 시 지명되는 위원은 비공개할 것"이라며 "조치예정내용의 사전누설 방지를 위하여 제재심 운영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정한 제재심을 위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한해 제재심 논의결과를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할 방침"이라며 "제재심 위원을 제척·회피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재대상자가 위원에 대한 기피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제재심의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KB금융사태 등 대부분의 조치안이 제재심에 부의됨에 따라 제재심의 과부화에 따른 우려와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집중심의제를 운영 확대하는 등 중대한 금융사고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건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제재심을 집중·연속 개최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