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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 의견수렴 위한 공청회 개최

이해관계자 의견 최종 정리 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예정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2.12 11: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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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3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기자회견장에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 이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렴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종 정리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전자공청회 △시청자단체·관련업계 의견 청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해왔다. 

13일 열릴 공청회도 방통위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신문·광고업계·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진행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PP사업자 △전문PP사업자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광고산업협회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