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아웃소싱 HOT 이슈] 제2 파견법 '가사도우미 4대 보험' 논란

정부 '고용률 70%' 일환 주장에 업계, 규제완화 어디가고 도우미 인증 오히려 규제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2.12 10:07:1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가사도우미(파출부)도 4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제정될 가능성에 무게추가 기우는 가운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도 시급하지만,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고용을 일반 가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며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파견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4대 보험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우선 짚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가사도우미도 중개 회사 등에 정식 고용돼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이하 가사도우미 법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맞벌이 가구 등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지만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비공식 영역이라 이용자도 서비스 질을 담보받기 어렵고, 종사자도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법 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검토대안으로는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행 현금거래 방식을 대체하고 가사서비스 이용 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키로 했다. 인력소개소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토록 하고, 정부는 이들 인력소개소에 서비스 내용이나 근로시간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한 인력소개소는 정부가 인증한 후 가사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 인증받은 소개소에서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정부 방안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고용서비스 관계자는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소개소를 인증한다는 것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직업안정법이 아닌 새 파견법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직업안정법·파견법 무시한 새로운 파견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에 관련 명시가 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가 대상이라는 것.

하지만 직업소개소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순간 당장 직업소개업이 아닌 파견업에 해당되며, 파견허용직종에 가사도우미가 포함되지 않아 파견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자유직업을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직업안정법과 파견법을 무시하고 새 파견법을 만든다는 것으로, 가사도우미가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 파견법이 아닌 가사도우미 법안을 만든 것"고 꼬집었다. 

더불어 "규제완화를 외치는 정부에서 인증까지 하면서 가사도우미와 관련된 법안을 만드는 것은 규제한다는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 더해 가사도우미의 법안의 문제점은 또 있다. 정부가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가사도우미의 경우 근로자뿐 아니라 직업소개소도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업소개소를 인증하게 되면 전국 면 단위까지 관계부처나 부서를 신설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밖에 없다. 

◆고용률 위한 꼼수 지적 "모두에게 타격"

올해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 최저임금 100%가 적용돼 각 아파트 단지 경비원에 대한 대규모 인원 감축이 걱정되며, 실제 몇몇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 대신 기계경비로 바꾸는 곳도 있다.

이는 정부가 감단근로자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침이었지만 실상은 경비원들에게 고용불안을 안긴 것과 같다. 

이에 정부는 아파트 등의 경비직에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오는 2017년까지 연장하는 한시적 방안을 마련했다. 

가사도우미 법안 역시 경비업법과 4대 보험 적용 등에 있어 비슷한 면이 있다. 가사도우미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면 전국에 고용된 가사도우미의 인원이 파악돼  고용률이 잠시 늘어나는 통계의 착각에 빠질 수 있다.

무엇보다 사실상 자유직업인 가사도우미를 법안을 만들면서 4대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자유직업을 비정규직화하는 것이다. 

박시연 전국고용서비스협회장은 "4대 보험을 적용하면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누가 가사도우미를 부르겠냐"며 "가사도우미는 일자리를 잃고 직업소개소는 폐업하라는 말과 같다"고 불만을 던졌다. 

이 가사도우미 법안은 '고객-직업소개소-가사도우미'의 순환구조를 '고객-이용권발급기관-직업소개소-가사도우미' 구조로 돌려 하나의 프로세스가 더 늘어난다. 이로 인해 3000~4000여개의 직업소개소 중 인증받은 곳을 제외하고, 작은 규모의 직업소개소가 음지로 숨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박 회장은 "이번 법안은 고용서비스 시장 형태를 유지하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뒤집는 혁명"이라며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기존 시장을 보호하면서 보완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정확한 법안 아직 없다" 상생에 무게

정부는 이런 우려와는 상충되는 견해로 맞선다. 가장 우려되는 파견관계에 있어서 파견법이 아닌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는 만큼 다른 하나의 파견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간병인이나 아이돌봄은 관련 법안이 있지만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 등 어떠한 법률 테두리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만들어지는 가사도우미 법안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가사도우미를 보호하는 취지는 좋지만 이들에게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기존 직업소개업을 제재해 무허가 시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정책관은 "아직 정확한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가사도우미와 직업소개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작은 규모의 직업소개소 대표와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