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KDB대우·한화투자증권, 중국고섬 족쇄 풀리나

금융위 상대 20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이겨…향후 민사소송 결과에 촉각

이수영 기자 기자  2015.02.11 18:00:5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2013년 상장폐지된 중국고섬의 상장주관사였던 KDB대우증권(이하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하 한화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위의 재제가 부당했다는 얘기다.

1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금융위의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중국고섬 피해 주주들과 실권주를 떠안은 증권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 제재 부당" 대우·한화증권 화색

중국고섬은 2011년 1월 코스피시장에 상장했으나 회계부정 논란이 불거지며 상장 3개월 만에 거래가 정지됐고 2년여 뒤인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봤고 비난의 화살은 상장주관을 맡았던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돌아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중국고섬이 한국거래소 상장 추진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고 상장 주관사였던 두 증권사의 책임을 물어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관사로서 증권신고서상 중요한 사항의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크다고 본 것이다. 과징금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과징금 수위 중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우증권과 한화증권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상장사가 직접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까지 주관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얘기다.

법원은 "자본시장법의 과징금 부과대상은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행위'와 '기재 또는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며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대표 주관사였던 대우증권은 증선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물론 남은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민사소송 1심은 일부 패소, 항소심 결과 바뀔까?

중국고섬 투자자 550명은 2011년 한국거래소와 대우증권, 한화증권, 한영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만 3년 만인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 법원은 대우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면죄부를 줬지만 대우증권은 대표 주관사로서 상장사의 회계 상황을 적절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에서는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1심 법원은 대우증권에게 공모주 투자자 12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62억원 중 50%인 31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중국고섬 상장 당시 청약 미달로 발생한 약 91만주의 실권주 가운데 각각 61만주, 30만주를 떠안은 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54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 역시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우증권 측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소송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판결에 따라 일희일비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민사소송과 관련해 우리도 기대리는 입장이라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행정소송 결과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