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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설계사에 불공정행위하면 과태료 700만원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2.11 17: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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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월부터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면 최대 7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보험업법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보험업법에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우선 보험사는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모집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늦게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행령에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보험사는 최대 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6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