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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엠피, 한영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 체결’

박광선 기자 기자  2007.04.18 1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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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제이엠피(대표 손경수)는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제시되었던 네오웨이브 주식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제이엠피는 상장폐지결정에 따라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중에 있으나, 금일 한영회계법인의 재감사 결정으로 법원으로부터 ‘상장폐지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관해 제이엠피의 손경수 대표는 “상장폐지 사유가 자본잠식 등 기업의 재무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분쟁중에 있던 네오웨이브 주식의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만큼 한영회계법인의 재감사 결정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며, 법원의 상장폐지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재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엠피는 지난 13일 법적 분쟁중에 있던 네오웨이브 주식 200만주에 대한 권리를 인컴아트테크놀러지에 양도하고, 네오웨이브 주식 116만주에 대한 의결권은 이노비츠아이엔씨에 위임하는 계약서 및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