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중기청, 중소기업 제품·공정 개선사업에 262억 지원

5개 지방에 전문가 상주…1:1 상담도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2.11 15:03:1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연구개발(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분야 지원을 위해 총 262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하 중기청)은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시행하면서, 1차분 신청·접수를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기업환경이 어려운 소기업을 위한 단기·소액 제품·공정개선 지원사업이며, 과제당 최대 9개월간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제품·공정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하나,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 신청자격을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건강진단 연계제도 폐지 및 오프라인 신청을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중소기업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신청기업 중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소기업을 우대하며, 사업화 및 수익창출이 용이한 '공통 공정기술(요소기술)과 반보(Half-step)기술' 과제를 중점적으로 본다. 더불어 단계별 코칭을 실시해 기획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가점이 부여되고,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시장분석이나 기업의 지속성장에 대한 기여도 등의 사업화 관련 평가지표의 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R&D 지원사업 신청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을 위해 5개 지방 중기청에 전문가 1인이 상주하며 일대일 전문상담을 시범 실시한다. 전문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개발과제에 대한 목표설정, 추진절차 및 사업비 구성 등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번 사업은 3회(2·5·8월)에 걸쳐 사업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하며, 지방중소기업청의 현장·대면평가를 거쳐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한편 이 사업에 대한 공고와 신청·접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