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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4월부터 자기부담금 올리고 보험금 낮춰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2.11 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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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신규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신규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는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이용 과잉을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규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현행 10%에서 20%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이로 인한 보험금 절감효과는 즉시 보험료 인하로 반영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보장내역을 가진 실손의료보험 상품일 때 40세 남자의 월보험료 수준은 자기부담금 0%일 때 2만5000원, 10%는 1만2000원, 20%는 1만1000원이다.

자기부담금 0%, 10%인 기존 가입자는 단독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료가 인하된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전환 가능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치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 내년 1월 출시된다. 이는 고가의 의료시술은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비용은 보장하는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실손상품이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고가 의료비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가 만들어진다. 복지부와 공동 연구를 통해 공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으로 민영보험료 인하 요인 발생 때 바로 보험료 인하로 반영되는 상품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보험료 과다 인상 때 보험회사 사업비 및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를 통해 보험료 인상폭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업계 평균 위험률 변동폭보다 위험률을 더 높이는 보험사에 대해 일정부분 사업비 인하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관리가 소홀하거나 무분별한 판매에만 몰두했던 보험사 스스로 위험률을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더불어 보험료를 갱신할 때마다 보험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와의 비교지수를 직접 안내하도록 해 보험사간 시장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방만한 상품판매와 미흡한 보험금 지급관리 등 보험사의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위험률 조정이 보험료 인상으로만 반영되지 않도록 보험사의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보험사 스스로 보험금 지급관리를 해 나가도록 유인 설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