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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입점업체 82.7%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있어"

"정부차원 수수료 조정·관리, 공정경쟁 환경조성 위한 법·제도 필요해"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2.11 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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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 과다비용 청구 등 82.7%의 입점업체가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밝혔다.

조사대상 300개사 중 248개사(82.7%)는 광고수수료 등 △과다한 비용 지급 △부당한 차별취급 행위 △일방적인 정산절차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내용을 보면 광고·부가서비스, 판매수수료 등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 지급'이 72.9%로 최다였다.

이어 할인쿠폰·판매수수료의 차등 적용 등 '불분명한 부당 차별적 취급'을 경험한 업체 51.7%, 오픈마켓 측과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 이외에 '불분명한 비용 등 일방적으로 정산'된 경험 40.3%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응답업체들은 오픈마켓 측의 △수수료 △광고비 △부가서비스 구매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며 '현재보다 40% 이상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상황 개선을 위해 63.3%는 오픈마켓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수수료 조정 및 관리'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비' 등의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18조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한 오픈마켓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법제화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