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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비롯 9개 증권사 내달부터 외화 신용공여 허용

자기자본 1조원 이상으로 규제 완화, 기업대출·M&A 추진 박차

이수영 기자 기자  2015.02.11 08: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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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달부터 NH투자증권을 비롯한 9개 대형증권사의 외국환 관련 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된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에 포함된 대출, 외환규제 완화 방안 중 하나다.

신용공여는 자금 대출 시 담보를 잡지 않고 상환능력만 믿고 대출해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해당 증권사들은 기업대상 대출과 인수합병(M&A) 등 적극적인 투자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은 직전 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증권사로 한정된다.

이에 해당되는 대형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종합금융투자업자 5곳이며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등도 포함된다. 이들은 외채와 관련한 외화 대출과 지급보증을 자기자본 50%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또 별도 신고 없이 외화증권을 차입하거나 빌려줄 수 있는 자기자본 범위도 기존 3조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 경우 회와증권 차입 및 대여 내역을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하면 된다.

이 안은 내달 초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용될 예정으로 빠르면 3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