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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형평성 제고 위해 협동조합 법률개정 발의

"각종 지원제도 관련 차별 많아…진입장벽 개선"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2.10 16: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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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10일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협동조합기번법상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분명치 않은 관계로 불공평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세제 혜택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법의 형평성을 제고키로 한 것.

먼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농협, 수협 등 다른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협동조합기본법상 설립된 조합을 추가해 각종 지원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했으며, 주거복지 및 건설업 활동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동조합의 진입장벽도 일부 개선했다. 

김 의원은 "협동조합이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경영 및 각종 지원제도와 관련해 많은 차별이 존재한다"며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요소를 제거해 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 발전과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협동조합 활성화 제9차 포럼'에서 논의된 입법 과제 중 협동조합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법제화가 추진됐다. 

△김현미 △설훈 △이언주 △이학영 △전순옥 △최원식 △최민희 △한정애 △홍의락 의원 등이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