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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우건설 청탁받은 대학교수, 뇌물 추징대상 아냐"

수사 진행되자 2년9개월 만에 5만 유로 돌려줘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2.10 1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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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주청탁과 함께 건설사로부터 뭉칫돈을 받은 대학교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년여 뒤 뭉칫돈을 돌려준 점이 인정돼 추징금 납부는 없었던 일로 됐다.
 
대법원 3부는 10일 "경북도청 신청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우건설로부터 5만 유로를 받은 이모(56) 경북대 교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함께 선고된 추징금 6758만원에 대해선 적법하지 않다고 파기환송했다.
   
지난 2011년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건축구조 설계 심의·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이 교수는 대우건설로부터 유흥 접대와 함께 5만 유로를 받았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자 이 교수는 2013년 5만 유로를 대우건설에 돌려줬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교수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77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 교수가 받은 돈을 이미 쓰고 다른 돈을 반환했다며 추징금 6758만원을 더해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교수가 2년9개월이나 지나 돈을 돌려준 점 △지폐 일련번호가 다른 점 △원래 받았던 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돈을 담아 준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징금에 대해선 인정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여금고에 돈을 보관한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다른 화폐로 환전한 내역이 발견된 바 없다"며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