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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아파트 안전사고, 지혜롭게 피하려면…

정수지 기자 기자  2015.02.10 14: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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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도시 거주민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주변 환경에 따라 선호도는 더욱 높아지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장점과는 달리 아파트는 안전 사각지대가 많아 늘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와 놀이터를 들 수 있습니다. 또, 고층 건물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특성상 일어나기 쉬운 사고와 예방 수칙, 대처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아파트 대부분이 고층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승강기)를 이용하는데요. 경고 문구나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실제로 위험천만한 승강기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이하 어린이 승강기 사고율이 30%를 차지한다고 하니 연소자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로 인한 사고는 주로 추락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경우 강제로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문이 열리면서 승강로 밑으로 추락한 경우 △엘리베이터가 무게 제한을 감지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인원이 타 아래로 추락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충격으로 문이 열리면서 비어 있는 승강로 아래로 추락하는 경우 △손가락이 끼인 상태로 엘리베이터가 이동해 다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환기구는 탈출구가 아니기 때문에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엘리베이터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질식할 위험은 없는데요, 승강기 밧줄이 끊어지면 무조건 밑으로 추락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는 밧줄이 끊어지거나 제동기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돼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아파트 화재사고입니다. 아파트는 여러 가구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순식간에 옆집으로 번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누전차단기 시험 스위치를 매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 앞에는 장애물을 쌓아 놓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가스레인지의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월 1회 이상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실생활에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화재 발생 때는 무엇보다 화재 발생을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119에 바로 신고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불이 많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때 절대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고 복도와 계단을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내부는 유독가스로 가득 차기 때문인데요. 유독가스는 엘리베이터 수직 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평상시 방화문은 꼭 닫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추락사고 입니다. 베란다나 창문을 주로 열고 있는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이 사고인데요. 창문을 열고 이불을 털다가 이불 무게를 못 이겨 밑으로 딸려 나가는 어이없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네요.

특히 방충망으로 인해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심코 기대 있다가 추락하는 빈도도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놀이터사고입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어린이 2명 중 1명이 놀이터에서 다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다치는 놀이기구는 그네, 미끄럼틀, 복합놀이시설물 순입니다.

2008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는 9살 여자 어린이가 그네를 타다 떨어져 숨졌고 구름다리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럼틀을 타다 머리를 다치는 등 실제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때는 사고가 난 뒤 24시간 이내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적은 사고발생 처리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9가지 중대한 사고의 경우에는 따로 관활 시·도 또는 시·도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9가지 중요 사고란 △사망 △3명 이상이 동시에 상처를 입은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경우 △골절상 △심각한 출혈 △신경이나 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2도 이상의 화상 △부상 면적이 신체 5% 이상 △내장 손상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