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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 도입' 이번에는 국회 통과?

10~1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앞두고 찬반 의견 팽팽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2.09 18: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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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담배회사로 하여금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고스란히 고발하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하는 입법화 심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저런 이유로 십여년간 미뤄오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흡연경고그림 입법화의 국회 통과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등에 따르면 10~11일 법안소위를 열어 흡연경고그림 도입과 금연구역 확대, 건강증진기금의 금연사업목적 사용 명문화 등이 주요 내용인 국민건강증진법을 안건으로 삼아 심의에 들어간다.

흡연경고그림 게시 의무화 방안에 대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증언 청취가 10일 예정된 가운데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법안을 둘러싼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분위기는 우호적이라는 게 보건당국과 금연·건강단체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들은 돌발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주변에서는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흡연경고그림 도입 입법화는 그동안 수많은 시도에도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논란만 일으켜왔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에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으나 무산됐다. 또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등 의원발의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몇 차례 제출됐지만 역시 관철되지 못했다.

일부 의원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소위 심사 대상조차 오르지 못한 것.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조차하지 않고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막판에 예산 부수법안에서 제외됐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경고그림이 가격정책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비(非)가격 금연정책임을 강조한다. 작년 기준 전 세계 63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77개국이 시행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둘러싼 국민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도 경고그림 입법화 가도의 청신호로 해석된다. 담뱃값만 올린 상태에서 대표적인 비가격 정책인 흡연경고그림 도입을 계속 미룬다면 담뱃값 인상의 당초 취지인 금연정책이 무색해짐과 동시에 '증세'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만큼 복지부도 흡연경고그림 입법화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담뱃값도 인상된 상태에서 경고그림 도입으로 담배 판매율이 더 떨어질 경우 애꿎은 소매점주들만 피해를 본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수많은 편의점주를 비롯해 소매점주들의 집단감정과 이에 따른 표심을 모른척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오르는 것은 입법화 추진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며,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여년간 기다려왔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진짜 증세를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한 게 아니라면 돈 안드는 정책인 경고그림 도입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담뱃값 흡연경고 그림의 효과와 도입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한국형 경고그림 연구용역을 한쪽에서 진행해왔고, 한쪽에서는 입법 추진을 준비하는 등 모든 부담을 다 지면서 시행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한 의원 측에서는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안검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그림 도입 입법화에 대한 조심스런 관측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