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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 담 넘는 기업 임원보수 기재…내달부터 구체적으로

금감원, 재무제표 주석 본문 기재 비롯 '재무제표·사업보고서' 3월3일부터 서식 개정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2.09 18: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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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9일 기업이 임원보수 등에 대해 충실히 공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해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했다.

임원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충실히 공시하는 것은 물론, 재무제표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해 투자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약재무정보를 5개년에서 3개년으로 축소하고, 지배회사가 공시해야 할 공시대상 종속회사 범위도 조정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낮췄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사업보고서 공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원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지급근거규정(예 '임원보수규정에 따름')만 공시하는 회사가 64.5%였다. 501사 중 323사가 상여금 부분에 대해 실제 적용하는 산정근거와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충실히 기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

더불어 기존 재무제표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사의 주요 공시서류며, 작성책임이 회사에 있음에도 사업보고서 본문에는 공시를 생략한 채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하도록 공시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 주석을 감사보고서의 일부로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검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회사의 책임성 강화와 정보이용자들도 회사가 작성한 서류로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본문기재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무사항을 하나 항목으로 통합하고, 중복기재 항목을 삭제하는 등 정보이용자들이 검색하는데 용이하도록 개편한다"며 "지난 2014년 사업보고서 제출 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