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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재직자 내일 위한 '직업훈련'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2.09 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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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 가운데 71.4%는 '성공적인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 이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다수 업무 영역을 넓히거나 바꾸기 위해, 혹은 연봉 인상과 인적 네트워크 확장을 기대하는 심리에 기인하고 있었죠. 앞으로도 당분간 직장인들의 '자기계발' 열기는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은퇴 후 노후대비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한은퇴자협회(KARP)에 따르면 올해 사업계획을 '실직자'에서 '전직자' 중심으로 삼았는데요. 실직 후 취업도 장려하되 이를 예방 차원에서 정년퇴직이 가까워지는 분들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직장인들은 남녀노소를 떠나 현재에 안주하지 않은 채 더욱더 발전을 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업무능력 향상과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이들을 돕고자 여러 제도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재직근로자지원 사업 일환으로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을 비롯해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학자금대부 △직업훈련(비정규직)생계비대부 등을 꼽을 수 있죠.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파견·일용직)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고용보험임의가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출석률 80% 이상으로 수료해야 하는데요. 훈련 수강비용 선부담 후  신청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직무 과정의 경우 수강비의 80% 한도로, 외국어 과정은 수강비 50%로 산정한다는군요.

아울러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는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파견·일용직) △90일 이내 이직 예정자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 후 미복귀자 등이 대상입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강의를 택해 들으면 되는데요. 훈련기관이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받는 형태의 능력개발 지원 제도입니다. 1년간 지원한도는 200만원이며 앞서 소개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합산해 200만원을 넘길 수 없죠.

재직자내일배움카드와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은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들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지원한도 지급 방식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훈련 과정 기준도 다른데요.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이 2일·16시간 과정이라면 재직자내일배움카드는 10일·40시간 이상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기능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에 입학·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학자금대부가 있습니다.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 이율로 6년에서 9년간 대부해주는데요. 졸업 후 1년 거치, 4년간 상환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전직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저리로 대부, 생계부담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줌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직업훈련생계비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소득 2400만원인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전직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두 대상자 모두 4주 이상의 훈련 과정을 받아야 하며 융자금리는 1%, 1인당 대부한도액은 각각 300만원, 600만원입니다.

이 같은 혜택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대상자에게 돌아가야 할 텐데요. 만일 대부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부결정 취소·대부원금과 이자를 일시불 상환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